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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스팸정책

엣지넷에서는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고객의 "스팸이 아닌 정상메일"인 경우
일일메일 발송 통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6월 15일
메일아이콘 메일발송 일일 500 통 / 1회 50 통 제한
스펨메일 발송으로 인해 해당 서버가 스팸발송 IP로 등록이 되면,
더이상 메일을 발송할 수 없고 모든 피해는 다른 계정 이용자들에게 미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음란 성인광고, 피라미드 사기성 메일,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배달되는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메일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정보로 채워짐으로써 사생활 침해 야기
원하지 않는 음란물 수신으로 인한 정신적피로..특히, 최근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광고 급증으로 사회문제화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한 불안감 조성
스팸메일 내용 파악 및 삭제를 위한 시간적 낭비
용량이 한정된 메일박스에 스팸메일이 쌓임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받지못하는 불의의 피해 발생등
메일아이콘 메일전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편지 송수신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스팸메일이 메일 서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
메일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양이 스팸메일 만큼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스팸메일이 적어질 경우 정상적인 메일이 서버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메일 송수신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메일아이콘 엣지넷 스팸메일 가이드
(주)엣지넷은 개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 송수신,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일이외의 아래와 같은 메일은 스팸메일로 간주합니다.
주의아이콘 정통부 관계법령 및 스펨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정보통신부에서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발신자의 정보공개 (발송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과 연락처, 메일주소)
위반한 경우 스팸 메일로 처리한다.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제목란과 본문란에 반드시 (광고)
표시해야하며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음란성 글, 음란 / 불법 CD 및 프로그램 판매 메일
음란성 글, 음란 / 불법 CD 및 프로그램 판매 메일을 보내는 업체 혹은 개인의 해당 도메인 주소를 스팸으로 간주하여 차단한다.
수신인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수신인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메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메일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적합 하지 않는 경로로 메일 주소를 얻었다 간주하여 스팸으로 처리합니다.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속성 메일 및 피라미드 사기성 메일
행운의 편지, 저주의 글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일, 정확한 근거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성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스팸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의 스팸메일 신고가 일정 수 이상이며, 객관적으로도 스팸메일일 경우
회원에게 스팸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 온다는 것은 메일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여 객관적 으로 스팸메일일 경우에는 차단합니다.
블릿아이콘 스팸 메일 관련 법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06. 3. 31 시행
관련항목 : 제 50조의 4, 제 55조, 제 67조
관련 법률 내용
 이용제한 관련
  - 불법 스팸 전송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 역무제공 거부에 대한 이행관계인에 선조치 후통보 가능
 관계 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시
  - 불법 스팸 전송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 역무제공 거부에 대한 이행관계인에 선조치 후통보 가능
블릿아이콘 스팸 메일 피해 신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하신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불법사이트나 스팸성게시물,스팸메일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주)엣지넷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우,아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기초로, 관련규정에 따라 (주)엣지넷 당사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요청하신분의 운영하시는 사이트
  - 요청하신분의 피해사례 화면 캡쳐 등을 해서 첨부
위 자료를 webmaster@mireene.com 으로 주시면 해당사실 여부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시
  - 불법 스팸 전송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 역무제공 거부에 대한 이행관계인에 선조치 후통보 가능
아래는 (주)엣지넷 이용약관이며 웹호스팅기업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약관입니다.
약관에 정당하게 위배되지 않는한 (주)엣지넷에서 강제로 제재할수 었음을 참고하시고, 관련기관, 사이버경찰대
공공기관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라며, 정당한 공공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 사이트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팅약관보기
블릿아이콘 관련 공공기관 도움요청 및 신고접수
엣지넷에 접수하신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기관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절차에 따른 신고 및 피해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icec.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인터넷119),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대응 센터  ( http://spamcop.or.kr )
불법스팸 대응센터는 다양한 스팸방지 활동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불법스팸 민원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엣지넷 | 대표이사: 민한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2, 16층 1611호 (구로동, 아티스포럼)
TEL : 1688-3795 | FAX : 02-3281-1175 | E-MAIL : webmaster@edge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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