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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으로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사이트
- 국내법에 어긋나는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 와레즈 사이트, 피싱, 저작권위반, 카운터, 단축도메인, 로그서비스, 리다이렉션
- 웹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세히보기]
오토프로그램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 8항, 제46조 제6호위반에 의거 불법 오토프로그램 배포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형법 제247조 등의 위반
도박사이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으로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등 재물을 걸 수 있도록 하며, 적립한 사이버머니의 환전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로써 형법 제247조 등의 위반
프리서버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 8항, 제46조 제6호위반에 의거 저작권이 있는 게임 불법 프리서버 구동 및 배포등의 위반
-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약품판매 사이트 (ex:비아그라,최음제등) [자세히보기]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0.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 불건전 채팅 서비스 등 선정적이고 음성적인 사이트
- 다수의 이용자에게 카운터, 단축도메인, 로그서비스, 리다이렉션, 웹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서버CPU와 Memory의 점유율이 10%이상되는 사이트 (서비스의 특성상 같은 서버내 타 사용자를 위하여 제한)
- 기재된 연락처가 허위,도용일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차단
- ddos공격의 타켓이 될만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이트의 경우 세팅보류 될수 있습니다. (ex 이미테이션, 스포츠토토, 웹하드, 경마, 도박, 환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