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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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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B |
3GB |
5GB |
10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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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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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5회 |
5회 |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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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불 요청시 세팅비 고객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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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백업 : 일일백업(1일보관) DB백업 : 일일백업(3일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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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 원 |
96,000 원 |
192,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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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21,000 원 |
84,000원
63,000 원 |
192,000원 153,000 원 |
384,000원 306,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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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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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용량 1기가 추가 (최대 20GB) |
무료 |
12,000 원 |

* 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선택
→ 서비스 옵션 추가 |
트래픽 1기가 추가 (최대 30GB) |
무료 |
30,000 원 |
MySQL euc-kr DB 추가 |
무료 |
15,000 원 |
MySQL UTF-8 DB 추가 |
무료 |
15,000 원 |
메일 계정 추가 |
무료 |
개당 2,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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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환불은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환불시 세팅비 11,000 원(부가세포함)이 제외됩니다.
- 세팅이 안된 상태에서는 전액 환불, 결제 승인 취소해드립니다.
- 무료 / 유료 쇼핑몰 설치 후 해당 호스팅 서비스 해지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핸드폰,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 환불 요청 시 결제취소로 처리되며 취소기간이 지난 경우엔 PG수수료와 이체수수료를
제외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 무통장결제는 우리은행 이외에 타은행으로 환불 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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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5.X, php7.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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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2.0.X, Zend Optimizer 3.3.X 이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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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5.0.X / Perl (경로:/usr/bin.pe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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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컴파일 지원안함), C/C++ (컴파일 지원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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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I / DBD 지원, POP3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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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방화벽(modsecurity)을 도입하여 SQL injection,XSS attack 등의 웹공격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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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 호스팅에 도메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말하며,미리내에서는 각 서비스별로 무료 포워딩을 제공하며, 무료 추가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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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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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웹 프로그램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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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트래픽 (도메인/traffic) / 웹로그분석 (도메인/we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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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메일 (도메인/webmail) / MySQL DB관리기 (도메인/mysq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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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후 30일 이 지나면, 해당계정자료는 모두 삭제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계정은 복구가능여부 확인후 복구가능하며, 가능시 복구작업비 11,000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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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삭제 복구된 계정 환불시 작업비 환불 불가며, 환불연장비용에서 세팅비 또한 차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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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은 Localhost외 외부접속은 허용불가 웹상에서 게시판을 통한 업로드는 6MB이하, 이메일은 독립도메인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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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의 동시 발송 수량은 5통이하이며, 첨부파일 및 받는메일 용량은 10MB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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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서버에서 fopen은 off 상태 FTP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시접속 3 connection (3명이상 동시접속)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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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사이트 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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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으로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사이트
- 국내법에 어긋나는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 와레즈 사이트, 피싱, 저작권위반, 카운터, 단축도메인, 로그서비스, 리다이렉션
- 웹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세히보기]
오토프로그램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 8항, 제46조 제6호위반에 의거 불법 오토프로그램 배포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형법 제247조 등의 위반
도박사이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으로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등 재물을 걸 수 있도록 하며, 적립한 사이버머니의 환전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로써 형법 제247조 등의 위반
프리서버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 8항, 제46조 제6호위반에 의거 저작권이 있는 게임 불법 프리서버 구동 및 배포등의 위반
-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약품판매 사이트 (ex:비아그라,최음제등) [자세히보기]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0.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 불건전 채팅 서비스 등 선정적이고 음성적인 사이트
- 다수의 이용자에게 카운터, 단축도메인, 로그서비스, 리다이렉션, 웹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서버CPU와 Memory의 점유율이 10%이상되는 사이트 (서비스의 특성상 같은 서버내 타 사용자를 위하여 제한)
- 기재된 연락처가 허위,도용일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차단
- ddos공격의 타켓이 될만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이트의 경우 세팅보류 될수 있습니다. (ex 이미테이션, 스포츠토토, 웹하드, 경마, 도박, 환전 등)
- 홈페이지 내에 악성코드 및 악성코드 전파시 또는 피싱 및 스팸메일 발송에 대하여 홈페이지 내에 긴급차단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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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한사항에 의거하여 계정사용자는 이용중 차단 될 수 있습니다. 차단 시 기재된 메일과 연락처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허위정보로
인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자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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