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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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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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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